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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숑숑 댁입니다. 최근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연기자 리지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바 있는데요, 리지의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까지 음주운전에 음주 측정까지 거부하며 경찰의 가슴팍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래퍼 노엘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 측정 거부 시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직영 또는 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음주운전에 더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른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인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데 음주운전 적발 시 사고가 났을 경우 자기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제2 윤창호 법 시행 이후, 면허 정지 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하향되면서 처벌을 받을 확률과 처벌 강도 역시 높아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수치가 나올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동승자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같이 처벌받게 되는데요, 운전자의 만취상태를 알고도 운전하도록 놔두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1. 음주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직장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교통 범칙 관련된 내용은 경찰정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음주 관련은 물론 미납 과태료나 착한 운전 마일리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시 간편 인증서가 아닌 은행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바로가기👈

 

 

음주운전 방지 방법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전날 과음하고 숙취가 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남성이 만취상태에서 6시간을 숙면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을 지양해야 합니다.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처벌과 벌금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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